|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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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2000 |
| 품명 | Bolt ; B060600396 ; KR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차체내의 부품들을 고정시키는 물품으로 너트와 체결되어 사용됨. 육각형의 나사 두부에 십자홈이 파여 있고, 나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맨 아래 쪽에는 나선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의 물품
(규격: M6.0 X 11mm, 재질: 철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7318.15 소호에는 ‘기타 스크루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이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너트는 그 형상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 홈이 파진 두부나 스패너로 죄이기에 적합한 두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두부가 오목하게 파일 경우도 있다. 볼트는 너트에 사용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너트와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으로 나사의 일부에만 나선이 파져있고 와셔가 결합되어 있으며 끝이 뾰족하지 않은 철강제 볼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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