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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58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틀을 붙인 자동차 뒷유리창
- 신청인 제시품명(모델명) : MODULE ASSY-REAR DOOR WINDOW, L/R
- 규격 : 87810/840-4H310 LH, 87810/840-4H310 R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물품은 “그랜드 스타렉스 밴”의 후방 카고룸의 좌, 우측에 장착되어 차체의 창문 역할을 하며, 카고룸에 적재되는 물품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PROTECT BAR가 부착되어 있음

ㅇ 구성요소 및 제조공정
- 구성요소 : ①틀(재질 : 철강, SPCC/) ②안전유리
③프로텍트 바(재질 : 철강)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코일/유리/프로텍트바) → 코일 프레스 공정
→ 볼트/스터트 핀용접 → PROTECT BAR 용접 → 유리부착
결정사유 ㅇ 본 건물품이 “제7007호의 안전유리”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7007호의 해설서는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건물품은 제7007호에 분류되어 질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류 해설서 총설은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그룹에는 ”틀을 붙인 창(framed window)”을 예시함

ㅇ 본 건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제87류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틀을 붙인 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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