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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59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자동차용 창틀(window frames)
- 신청인 제시품명(모델명) : GUARD-BAR PIPE REAR-UPPER L/R
- 규격 : 1030mm, 930m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물품은 “그랜드 스타렉스 밴”의 후방 카고룸의 좌, 우측에 장착되는 철강제의 창틀로써, 중간 부분에 부착된 철강재 파이프는 카고룸에 적재된 물품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함
- 본 건 물품에 외부프레임을 부착 후 유리를 부착하면 완제품이 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류 해설서 총설은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 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 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그룹에는 ”창틀(window frames)”을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7308.30-0000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 중 “창틀”(window frames)이 분류되는바, 본 건물품이 제7308.30-0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본 건물품은 스타렉스 차종 중 “그렌드 스타렉스 벤”에만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이고, 제7308호의 해설서는 “제17부에 해당되는 구조 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308.30-0000호에는 분류되어 질 수 없음

ㅇ 본 건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제87류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창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 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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