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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75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7.19-9000
품명 Semi Finished Metal Pendant; ID TAG; ID295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니켈이 도금된 황동제의 펜던트(pendant) 제조용 미완성품으로, 상부에는 체인 또는 줄을 걸 수 있도록 구멍이 있으며 상하부에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의 판으로 ‘목걸이 등의 늘어뜨린 장식(pendant)’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제품임.
- 규격(mm): 29(가로) × 50(세로), 1.5(두께)

ο 용도
- 펜던트(pendant) 제조용 블랭크

ο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외형가공(프레스)-> 천공-> 연마-> 도금-> 포장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완성품 예시]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7.1-호에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모조신변장식용품(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마목에서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ο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1호에서 "제7117호에서‘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 제9615호의 빗·헤어슬라이드나 이와 유사한 것·헤어핀은 제외한다)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ο 같은 표 제71류 주 제9호가목에서 "제7113호에서‘신변장식용품’이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곗줄·펜던트(pendant)·타이핀(tie-pin)·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7117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모조신변장식용품(귀걸이·팔찌·목걸이 등)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을 포함한다. (a) 보통 뒤틀리거나 표면가공된 것으로 때로는 추가가공 없이 귀걸이로 사용되는 양극산화된 알루미늄선으로 구성된 반제스프린트링[가공하지 않은 크라스프(clasp)로 부착된 여부 불문)] (b) 일정하지 않은 길이의 스트립을 조그만 고리로 조립한 비금속제의 장식용모티프(연마 여부 불문)"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ο 본 품은 비금속(base metal)제의 펜던트(pendant) 제조용 미완성품으로, ‘목걸이 등의 늘어뜨린 장식(pendant)’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117.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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