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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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BANRAI SOYMILK ; |
| 물품설명 |
대두를 마쇄하여 추출, 여과, 살균한 유액을 테트라팩에 소매포장한 것
(수분:87.68%(고형분 약 12%), 내용량 1,000ml) - 용 도 : 두부제조/음료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식품공전상 음료류에 '두유액(대두고형분 7% 이상)'을 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대두를 마쇄하여 추출, 여과, 살균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두유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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