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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09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ANRAI SOYMILK ;
물품설명 대두를 마쇄하여 추출, 여과, 살균한 유액을 테트라팩에 소매포장한 것
(수분:87.68%(고형분 약 12%), 내용량 1,000ml)
- 용 도 : 두부제조/음료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식품공전상 음료류에 '두유액(대두고형분 7% 이상)'을 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대두를 마쇄하여 추출, 여과, 살균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두유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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