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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14
시행일자 2014-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9000
품명 Soup preparation; 현미견과류죽; R.KOREA
물품설명 발아 현미 분말 20%, 동결건조 발아현미 15%, 땅콩 분태 10%, 볶은 아몬드 분말 10%, 곡분을 성형하여 만든 팽창물 10%, 결정과당, 호두분태, 잣, 볶은 찹쌀 분말, 분말유크림, 코코넛크림, 천일염, 증점제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팽창 가공물, 파쇄상의 곡물이 혼합된 미황색계 분말을 파우치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수프(뜨거운 물 약 150ml에 40g을 혼합하여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에 "이 호에는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을 포함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케이크상·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g)에서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은 제1901호에서 제외하여 제2104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뜨거운 물과 혼합하여 바로 식용하는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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