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69 |
|---|---|
| 시행일자 | 201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품명 : PLUG
모델명 : LF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및 기능
-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PLUG형태의 제품으로 자동차 썬루프 하부 Glass Support의 불필요한 구멍을 막아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17.8mm*12mm*10mm) - 제조공정 : 재료입고→ 숙성→재단→성형→사상→검사→포장→출하 - 재질 : EPDM(가황한 연질고무)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자동차 썬루프 하부의 불필요한 구멍을 막아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품으로써,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 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및 “(4)개스킷·와셔·기타 시일 ”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썬루프 하부의 불필요한 구멍을 막아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품으로써 통칙1(제17부 주2, 제4016호의 용어) 및 통칙 6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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