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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70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품명 : STOPPER
모델명 : H45
물품설명 물품 형태 및 기능

- 썬루프 REAL RAIL에 안착시켜, 썬루프 작동시 한계점이상 열리지 않도록 쿠션을 주어 충격 흡수 및 소음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형상을 갖지 않는 가황한 연질고무제품(9.5mm*10.4mm)

- 제조공정 : 재료입고→ 숙성→재단→성형→사상→검사→포장→출하

- 재질 : EPDM(가황한 연질고무)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썬루프 REAl RAIL에 안착시켜, 썬루프 작동시 한계점이상 열리지 않도록 쿠션을 주어 충격 흡수 및 소음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형상을 갖지 않는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품으로써,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 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및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썬루프 REAL RAIL에 안착시켜, 썬루프 작동시 한계점이상 열리지 않도록 쿠션을 주어 충격 흡수 및 소음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형상을 갖지 않는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품으로써 통칙1(제17부 주2, 제4016호의 용어) 및 통칙 6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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