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46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90-9000
품명 CONTROL PBA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에폭시 수지로 된 인쇄회로기판 위에 T-con(Timing control) IC*와 Capacitor, resistor, diode, inductor 등 각종 능·수동 소자가 실장된 물품으로, LCD 패널의 화면색을 구현하는 등 액정화면을 구동하기 위해 사용됨

- 용도
? TV, PID, 테블릿 PC 등 각종 LCD 패널을 구동하기위해 사용됨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제90류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 액정디바이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TV, PID, 테블릿 PC 등 각종 LCD 패널의 화면을 구동하기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여러 기기의 영상표시장치로 사용되는 액정디바이스에 전용되어 사용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의 액정디바이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 제901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3.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