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41 |
|---|---|
| 시행일자 | 201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PRIMARY CYLINDER
- 길이 47.9mm, 두께 5mm, 직경96, 무게 1.24kg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CVT는 구동력을 받는 구동pulley가 회전하면 연결된 벨트가 함께 회전하면서 피동pulley(바퀴쪽으로 구동력을 전달)에 동력을 전달하는데, 이때 풀리에 걸리는 부하에 따라 양쪽 풀리에 걸리는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풀리에 벨트가 닿는 면과 풀리의 회전중심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 무단변속기(CVT;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의 풀리에 장착되어 좌·우 운동을 하면서 pulley의 간격 조절을 통해 무단변속이 가능하도록하는 원통형 모양의 탄소강(S53C)제 물품 [신청물품] - 제조공정 : 절단>단조>열처리>SHOT>MPI선삭1차>선삭2차>가스연질화>연마>CBN가공>세척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은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본 물품이 위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ο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및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ο 본 물품은 CVT내 pulley에 장착되어 좌우운동을 통하여 pulley의 간격조절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8483호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부분품에 관한 (a), (b), (c)사항을 충족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40 소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것인 부분품 및 부속품은 (ⅰ)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서, (F)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Other transmission parts and components)((예: 프로펠러샤프트·하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변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무단변속기(CVT)의 Pulley에 장착되어 Pulley의 간격 조절을 통한 무단변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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