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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66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WIND DEFLECTOR ASSY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PANORAMA SUNROOF에 장착되어, SUNROOF OPEN시 펼쳐져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여 풍절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규격(mm): 1200(가로) × 300(세로) × 150(높이)
- 적용 차종 : 현대기아 PANORAMA SUNROOF 적용 전차종

ο 주요 구성
- BLADE, FIXING PLATE(AL-6063T),ARM(PP-GF40), CUSHION(EPDM,PUR)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s),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바닥용매트(섬유제의 것 또는 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건은 자동차 PANORAMA SUNROOF에 장착되어, SUNROOF OPEN시 펼쳐져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여 풍절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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