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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64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SLEEVE; SL003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브레이크에서 STEEL TUBE와 TITEFLEX HOSE(재질: 철강)를 고정하는 철강제의 물품임.(조립된 후 압입을 통해 서로 결합 및 고정됨.)
-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SUS304J1)

ο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Drawing(110톤 PRESS)-> TC세척-> 열처리-> 산세처리-> 바렐-> 검사포장

ο 물품사진






ο 장착사진












① TITEFLEX HOSE(재질: 철강)
② TUBE(재질: 철강)
③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에서 STEEL TUBE와 TITEFLEX HOSE를 고정하기 위해 서로 조립되어 압입을 통해 결합되는 철강제의 물품임.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ο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피스 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s)]”는 제7307호에서 제외한다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물품은 제7325호 또는 제7326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본 물품은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STEEL TUBE와 TITEFLEX HOSE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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