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85 |
|---|---|
| 시행일자 | 201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5.00-19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leather; NATURAL CHEW |
| 물품설명 |
소가죽을 가공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시트상을 말은 후 양쪽을 매듭지은 갈색계 막대상(중량 약 13.6g/개)
- 용도: 애견용 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는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이 표의 다른류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 소가죽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5.00-1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