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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85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5.00-1900
품명 Other articles of leather; NATURAL CHEW
물품설명 소가죽을 가공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시트상을 말은 후 양쪽을 매듭지은 갈색계 막대상(중량 약 13.6g/개)
- 용도: 애견용 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는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이 표의 다른류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 소가죽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5.00-1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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