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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82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플라워페이스트; JAPAN
물품설명 우유 28.9%, 전지분유 2.29%, 당류 23.8%, 식물유 약 16.2%, 치즈, 크림 1.93%, 전분, 트레할로스, 글리신, 향료, 색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페이스트상(지방함량 30% 이하)
- 용도: 제과, 제빵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품’으로 지방 함량이 30%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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