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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40
시행일자 2014-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9.81-2900
품명 TOBOT PLAY PEN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펜(PLAY PEN)을 책의 그림에 찍으면 사운드 및 원어민발음을 들려주는 어린이 영어, 한글, 수학 학습용 기기
- 구성 : 플라스틱 케이스안에 책(교재), Play 펜, 칭찬스티커, 벽그림이 소매용 세트로 포장
- 작동원리 : 펜 끝부분을(OID센서) 책, 스티거, 벽그림에 갖다 대면 펜에 저장된 교재내용의 음원을 펜의 외장 스피커를 통해 들려줌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기타 완구 등이 분류고,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D)기타완구 그룹에 교육용 완구나 주로 그림·완구 도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시트가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펜을 책의 그림에 찍고 원어민발음 등을 들으면서 영어, 한 글, 수학을 학습하는 기기로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호로 볼 수 없음

ο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 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ο 동 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다 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 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

ο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Play 펜과 교재 등이 어린이용 학습을 위해 소매용으로 세트포장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임

ο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비록 인쇄된 책(교재)는 Play 펜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나, 본건 세트물품의 전체적인 효용을 고려할 때 Play 펜이 있어야 활용이 가능함

ο 또한 Play 펜은 교재 내용에 대한 원어민 발음기능 등 음원 4,000종류가 내장되어 있으며, 교재(책)가 없어도 동요, 구연동화 등이 자체 플레이가 되고, 교재의 특정부분에 본 기기를 가져다 대면 미리 녹음된 학습관련 스토리, 복습을 위한 게임 내용이 재생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Play 펜에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기록 또는 재생기기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 또는 매체 (자기 테이프, 광학 매체, 반도체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반도체 매체를 이용한 기기에 대하여 “플래시 메모리 오디오 플레이어 (예: MP3 플레이어)가 있다. 이것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기기로서 플래시 메모리 (내장 또는 탈착), 마이크로프로세서, 오디오 주파수 증폭기와 같은 전자시스템, LCD 스크린, 조종 버튼 등으로 구성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MP3 같은 형식의 파일을 재생하도록 프로그램 된다. 이 기기는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와 연결되어 MP3 파일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8519.81호 소호해설서에서는 자기·광학·반도체 매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는 기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256MB의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하여 제품 끝에 장착된 OID센서를 교재에 접촉하면 해당 내용이 미리 녹음된 MP3파일로 재생되고, 부가적으로 MP3 PLAYER 기능 등 제8519호의 기능(음성재생)을 수행하는 기기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 제1호(제8519호의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9.21-29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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