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90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3D SCANNER ; SENSE ; U.S.A
물품설명 레이저를 여러 곳에서 쏘아 위치 정보를 읽어 들여서 3차원으로 컴퓨터 등에 표면상태를 형상화하는 장비(17.8cm×12.9cm×3.3cm)
- 스캔 원리 :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대상물에 투사하여 대상물의 형상정보를 취득,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여 형상 정보 취득(X, Y 및 물체의 깊이 정보 Z까지 취득하여 점군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정보 취득)
- 작동 방법 : 별도의 전원 공급방식이 아닌 USB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함으로써 플러그 인 플레이 방식으로 작동
- 작업 순서
1. cubify.com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해서 로그인함
2. 센스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음
3. USB 2.0 포트를 통해 스캐너와 PC를 연결함
4. 스캔전에 센스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고 활성화를 시킴
5. 물리적인 물체로부터 디지털로 스캔이 시작함
-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방식 : 데이터는 스캔한 문서가 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되어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 (1)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B)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6)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장치 등 측정 검사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9031.49호 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레이저를 여러 곳에서 쏘아 위치 정보를 읽어 들여서 3차원으로 컴퓨터 등에 표면상태를 형상화하는 장비로 기타의 광학식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