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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26
시행일자 2014-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50-0000
품명 In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NanoDot Screened
물품설명 Al2O3:C phosphor 재료를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제 홀더(크기: 10㎜ × 10㎜ × 2㎜)에 내장한 것
- 용도 : 방사선에 노출시킨 후 리더기에 장착하여 측정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무기의 루미노퍼는 가시 또는 비가시의 방사선(태양광선·자외선·음극선·X선 등)의 작용하에 발광효과(형광 또는 인광)를 일으키는 물품이다. 이들 물품의 대부분은 은·동 또는 망간과 같은 "활성"물질이 극소량으로 존재함으로써 활성화된 금속염류로 되어 있고 기타의 것은 활성제의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극히 특수한 결정구조를 주는 처리로 인하여 발광성이 생기는 금속염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Al2O3:C phosphor 재료를 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제 홀더에 내장된 되어 방사선 측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특성이 phosphor 재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방사선 피복된 양을 측정하기 위해 기기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Al2O3:C의 phosphor 재료를 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제 홀더에 내장한 무기루미노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5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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