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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54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19-2000
품명 Chinese vermicelli ; PR.CHNA
물품설명 감자 전분 80%, 녹두 전분 20%를 혼합, 반죽, 증숙, 건조하여 만든 당면을 타래형상으로 말아놓은 형태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2.19-2000호에 "당면"을 특게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분으로 만든 당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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