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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53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33호)
변경후 세번 3302.10-2090
품명 Flavors in preparations ; 835735 Coffee flavor
물품설명 바닐린 2.0%, furfuryl alcohol 2.0%, 커피추출물 1.0%, 프로필렌글리콜 83.5%, 트리아세틴 등을 혼합한 갈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커피음료 제조시 커피 향취 부여(약 0.003%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나, 본 품은 방향성 물질이 커피추출물보다 함량이 많은 물품으로 커피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방향성 물질에 커피추출물, 프로필렌글리콜 등을 혼합한 것으로 커피음료 제조시 소량 혼합하여 커피향취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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