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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1
시행일자 2014-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제8428.90-9000호 ②③④⑦⑧⑨⑩⑪⑫제8479.81-1000호 ⑤제8479.81-9000호 ⑥제8543.30-0000호 ⑬제8419.39-9000호
품명 Metal plating machines; SG1304.PCCP113C.PN
물품설명 Loading부, 세척부(Acid cleaner, Hot rinse, Shower rinse 등), Etching부, Plating부 등으로 구성되어 인쇄회로기판(PCB)을 산용액 등으로 세척하고 정류기를 통해 전기를 인가하여 구리(Cu)를 도금하는 설비임
ㅇ 도금 공정별 기능
①투입 → ②Acid Cleaner → ③탕세 → ④수세 → ⑤Acid Dip → ⑥Cu Plate → ⑦Shower → ⑧배출 → ⑨박리 → ⑩수세 → ⑪Shower → ⑫Air Cut → ⑬Dry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중략)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체 구성부품이 제84류 및 제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된다.
- 본 물품들의 경우는 세척기는 도금을 위한 보조적인 기기이며, 건조기는 설비 전체에서 도금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16부 주4의 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분류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 또한, 인쇄회로는 관세율표 제8534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인쇄회로를 처리하는 장비는 제8486호의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설비 구성 중 ①은 제품을 공정의 특정부로 이동시키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Rack에 자동으로 실장시키는 취급용(handing)장치로 보아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며,
- 본 설비 구성 중 ②③④⑦⑧⑨⑩⑪⑫는 도금 전후 공정에서 산용액, 물 등 세척액 및 Air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장비로 금속처리용 기기로 보아 금속세척기가 분류되는 제8479.81-1000호에 분류되며,
- 본 설비 구성 중 ⑤는 제품을 산성 용액에 담궈 도금하고자 하는 부분을 식각하는 하는 장비이므로 기타 금속 처리용 기기로 보아 제8479.81-9000호에 분류되며,
- 본 설비 구성 중 ⑥은 정류기를 통해 전류를 인가하여 인쇄회로기판의 식각된 부분에 구리를 도금하는 전기도금용 기기로 보아 제8543.30-0000호에 분류하며,
- 본 설비 구성 중 ⑬은 도금 및 세척이 완료된 인쇄회로기판에 묻은 물기를 뜨거운 공기를 이용 건조시키는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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