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10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2-ROLLER FAIRLEAD |
| 물품설명 |
선박의 선수,선미 Side에 설치되어 선박고정 및 견인로프 매닮을 원활하게 하는 도르래 역할
- 제조공정 : 철판 절단 → 취부 → 용접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 (B) 각종 재료재의 선체에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본품은 별도의 기계적인 장치는 없으나, 선박의 선수, 선미 SIDE 등에 설치되어 선박고정 및 견인로프 매닮을 원활하게 하는 도르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박에 단순히 고정설치되는 구조물 또는 선박용 부착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철강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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