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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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품명 | Pregelatinized starch preparation ; DOLCERRA1111 ; U.S.A |
| 물품설명 |
호화된 옥수수전분 66%, 가용성 미네랄(해조추출 미네랄과 유기산 등으로 혼합 조제) 33%, 스테비올배당체 1%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의 거칠은 분말(첨가물 10% 초과)
- 용도 : 식품첨가용(각종 식품의 증점 및 식감개량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지·유·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 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 이 호에서 분·조분(粗粉)·전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B)‘전분’(starch)이라 함은 변질화되지 않은(untransformed) 전분과 프리젤라틴화(pregelatinised)하거나 가용화(solubilised)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예: 덱스트리 말토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2012-1547호(2013. 7. 12.))」제23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0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들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백색분말로 첨가물의 함량이 10%를 초과한 전분조제품으로“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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