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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56
시행일자 2014-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GLASS SCREEN, 416.2mm×27.9mm×15.6mm
물품설명 - 고무(EPDM)에 양면테이프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와 선루프 조립품 사이에 장착되어 갭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EPDM)에 양면테이프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와 선루프 조립품 사이에 장착되어 갭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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