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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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9000 |
| 품명 | GLASS SCREEN, 416.2mm×27.9mm×15.6mm |
| 물품설명 | - 고무(EPDM)에 양면테이프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와 선루프 조립품 사이에 장착되어 갭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EPDM)에 양면테이프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와 선루프 조립품 사이에 장착되어 갭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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