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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51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물품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일면에 실리콘수지 접착제(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를 도포한 무색 투명한 필름(두께 0.09㎜)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을 롤상으로 감아 놓은 것(총 두께 0.14㎜, 폭 12㎝)
- 용도 : LCD패널 및 전자제품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표 해설서 제3919호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다양한 종류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으로 제391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일면에 실리콘수지 접착제(다양한 종류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를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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