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38 |
|---|---|
| 시행일자 | 201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s of steel; P.E.B PANEL AND ACCESSORIES; PR.CHNA |
| 물품설명 | 기둥 및 지붕을 구성하는 각종의 철재 빔으로 방사광가속기의 외부 건축물을 구성하는 철골구조물로 벽체 판넬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각 철재빔은 특정한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단되고 조립을 위해 천공 및 브라켓 등이 결합되어 있음(수입 후 볼트로 체결되어 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406에는 해설서에 따르면 "별도로 제시되는 조립식 건축물과 설비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406호에서 제외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조립식 건축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규격에 맞게 재단 및 용접조립된 철강제 빔으로 건축물의 기둥과 지붕 골조를 구성하며 수입 후 볼트 등으로 체결하여 조립되는 철강제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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