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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89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1000
품명 Parts of purifying machinery, for purifying exhaust gas; Shell-sub ; i40 ; R.KOREA
물품설명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장치(Catalytic converter)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초갬와 필터를 담는 하우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부분품에 대해서는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의 배기정화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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