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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70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5090
품명 Etherified starches ; Cerealus 101; U.S.A
물품설명 옥수수 전분에 4급암모늄염을 반응시켜 양이온성 전분으로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의 백색 분말상
- 용도 : 제지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이 분류되며,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분을 에테르화한 변성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5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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