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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41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9-1090
품명 Digital Flatbed Printer; DMP3000; R.KOREA
물품설명 이미지나 디자인 또는 사진 등이 저장 된 SD카드를 장착하여 다양한 소재(크리 스탈상패, 나무, 볼펜, 자개 등)에 잉크를 뿌려서 사용하는 잉크젯방식의 프린터
- 신청물품 주요사양
· 규격 : 740mm(W) X 890mm(L) X 570mm(H) / 80Kg
· 인쇄사이즈 : 329mm X 600mm
· 인쇄매체(용지종류) : 크리스탈상패, 나무, 볼펜, 자개, 특수명함, 면, 청바지 등
· 인쇄속도
: (A4criterion) 720 X 720(dpi): 60seconds / 1,440 X 720(dpi): 120seconds/ 1,440 X 1,440(dpi): 240seconds
· 사용잉크 : 솔벤트 염료 잉크
· 최고해상도 : Up to 5760 X 1,440(dpi)
· 운영시스템 : Window XP/ vista / 7 / 8
- 용도 : 상패, 명함, 명패 등 제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 프린터”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잉크분사방식으로, 다양한 인쇄매체(크리스탈상패, 나무, 볼펜, 자개 등)에 문자나 이미지 등을 인쇄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용분야는 단순히 일반 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되기 보다는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에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3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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