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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64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5.90-9000
품명 Oher garments of vulcanised rubber; Swimming Wear (Neoprene Flotation Suit); PR.CHNA
물품설명 셀룰러 고무 일면에 갈색으로 염색된 편물을 보강한 것(약 53%)과 합성섬유제 편직물 내부에 셀룰러 고무가 삽입된 것(약 47%) 두 종류의 원단을 제단, 봉제하여 만든 조끼 형태의 의류로 전면은 지퍼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고 소매가 없고 밑단은 허리부분까지 내려오며 조일 수 있는 버클이 부착된 것
- 용도 : 수상스포츠 시 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는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의류와 장갑·벙어리 장갑을 포함한 의류부속품(예: 외과의사·방사선취급자·잠수부용 등의 보호용 장갑 및 의류)으로서 접착·재봉 또는 기타 별도의 방법으로 만든 것을 분류하며 여기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펠트·부직포로 만든 것, 일부분이 방직용 섬유직물인 고무제로서 고무가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본 품은 셀룰러 고무 일면에 갈색으로 염색된 편물을 보강한 것(약 53%)과 합성섬유제 편직물 내부에 셀룰러 고무가 삽입된 것(약 47%) 두 종류의 원단을 제단, 봉제하여 만든 조끼 형태의 의류로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구성하는 원단의 분류에 관해서 보면
- 외부표면을 구성하는 원단 비율을 보면 셀룰러 고무 일면에 갈색으로 염색된 편물을 보강한 제4008호에 분류되는 것이 약 53%이며, 합성섬유제 편직물 내부에 셀룰러 고무가 삽입된 제5906호에 분류되는 것이 약 47%로 원단상에서 셀룰러 고무 일면에 갈색으로 염색된 편물을 보강한 제4008호에 분류되는 것이 최대 비율로 주요한 특성이 제4008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물품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제40류의 제품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셀룰러 고무 일면에 갈색으로 염색된 편물을 보강한 것(약 53%)과 합성섬유제 편직물 내부에 셀룰러 고무가 삽입된 것(약 47%) 두 종류의 원단을 제단, 봉제하여 만든 조끼 형태의 의류로서 고무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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