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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48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4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2-28호, 2022-06-30)
변경후 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tubes, welded, of stainless steel ; KOREA
물품설명 ㅇ 평판상의 스테인리스 시트를 조관하여 봉합한 횡단면이 원형이 관임
- 용 도 : 자동차용 촉매컨버터 구성 부품
- 제조공정 : 원소재입고 → 조관 → 절단 → 면취 → 검사 → 포장
- 규 격 : 지름(131)*두께(1.5)*길이(113.6) ※단위 : 밀리미터(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는 “(1) 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중략>”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를 분류하고 있고
- 동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평판상의 스테인레스 시트를 조관하여 봉합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초과하는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6.4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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