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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73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80
품명 Resin mastics; Sealants ; SOLARSIL ACID SEALANT S301
물품설명 실리콘 수지와 실리카(충전제)에 가소제, 가교제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유백색 페이스트상의 실란트를 원통형 플라스틱 튜브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0ml)
- 용도 : 다양한 건축자재 실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에 따르면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제품이 이 표의 기타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된다. 매스틱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형상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214호에 따르면 "이 호의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주요한 특성을 가지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진 조제품이다.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상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Ⅰ)항의 내용에 따르면 "초자용 퍼티·접목용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의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나 기타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Ⅰ)항의 (9)번의 내용에 따르면 "플라스틱물질(예: 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실리콘 및 에폭시드수지)을 기제로 한 매스틱의 물품은 각종의 충전제(예: 점토·사 및 기타 규산염·이산화티타늄·금속분)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실리콘수지와 충전제의 실리카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실란트이므로 매스틱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제3910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 수지와 실리카(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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