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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22
시행일자 2014-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2000
품명 Shortening ; SUJI CREAM3 ; SNGAPOR
물품설명 팜오일 약 98%에 수첨된 유채유를 혼합하여 탈색, 탈취 후 레시틴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반고상의 쇼트닝
- 용 도 : 제과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517.90-2000호에 "쇼트닝"을 특게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의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2) 여러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및 “이 호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유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인터에스테르화·리에스테르화 또는 엘라이딘화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혼합 식물성 유지를 경화시킨 쇼트닝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7.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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