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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26
시행일자 2014-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0.00-2040
품명 Liquid varnishes containing no solvent ; EBECRYL811 radiation curing resins
물품설명 Diallyphthalate prepolymer, di(trimethylolpropane)tetraacrylate, 첨가제 등을 혼합한 미황색 투명한 점조액상
- 용 도 : 도료 및 잉크용 바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0호에는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바니시에는 용제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바니시가 있으며 여기에는 올리고머(oligomers)(즉, 단량체단위 2·3 또는 4의 폴리머)와 가교단량체 및 photoinitiators(함유 또는 미함유)로 된 바니시가 있으며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 또는 기타 복사선에 의해 불용제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되어 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Diallyphthalate prepolymer, di(trimethylolpropane) tetraacrylate, 첨가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 바니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10.00-2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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