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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22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10
품명 WATER IONIZER, AMS2000
물품설명 - 별도의 저장조가 없이 수돗물을 필터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수된 물을 공급하거나, 정수된 물을 전기분해를 통해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전환한 뒤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 이온수 : 알칼리 환원수(또는 알칼리수) 및 산성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21호에서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모든 (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되고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543호에서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약용수 전기분해장치(Medicated water electrolysis apparatus)를 특게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정수된 물을 공급하거나 정수된 물을 전기분해를 통해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전환한 뒤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수돗물의 여과기능과 정수된 물의 이온수 전환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됨.
- 그러나 물품의 주된 용도와 기능들의 비중을 고려할 때 주기능은 이온수 전환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가정형의 이온정수기’에 해당하는 제8543.7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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