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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20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8-90-0000
품명 MOBILE RIDER, XRM-0000, ASSY MOBILE RIDER
물품설명 - 가상체험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기기 등이 장착된 자체 구동력이 없는 트레일러
- 구성요소
①내부 : X-RIDER*, 에어컨, 온풍기 등
②외부 : 자동차 체결용 ARM, 유압식 고정지지대, 내부상황 모니터를 위한 홍보용 TV, 출입구 및 계단, 요금정산용 금고, 관람대기자용 햇빛가리개 등
* 특정 컨텐츠(우주여행, 산악자동차 등)의 내용에 따라 상/하/좌/우로 의자를 움직이고, 물·바람·물방울·안개 등을 생성함으로서 마치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실감나는 영상을 구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1.에서는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였고, 제8716호 해설서에서는 “기계 등이 부착된 차량”과 관련하여 ‘차량에 기계 또는 장치가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의 분류는 그 전체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주된 기능이 결합된 기계 또는 장치에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며,
- 제9508호 해설서에서는 ‘순회극장용구는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상체험 영상을 구현하는 X-RIDER 및 이의 구동물품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각종 기기들이 트레일러 내외부에 장착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순회극장용 기타용품’에 해당하는 제950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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