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6 | ||||
|---|---|---|---|---|---|
| 시행일자 | 2014-05-0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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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ango preparation; GOLDEN FRUITS ICED MANGO; PHIL.R | ||||
| 물품설명 |
타원형 형상으로 절단, 살균 처리한 망고 과육을 비닐 소매포장 후 냉동한 것(내용량 : 50g)
- 용 도 : 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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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명백히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망고 과육을 살균 처리한 “망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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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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