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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45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6.20-9010
품명 Articles of semi-precious stones; B140401-T; R.KOREA
물품설명 합성큐빅지르코니아로 장식한 황동제의 팔찌(제시규격: 폭 1.5mm, 길이 18.3cm)
- 용 도 : 신변장식용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7116.20호에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B)전부 또는 일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된 기타 물품 : 이들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기타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소량으로 함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십자가ㆍ반지(마노제의 것이 자주있음)ㆍ팔찌(손목시계 팔찌는 제외함)...중략...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104호에서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이란 화학적으로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천연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사용되는 합성큐빅지르코니아”를 예시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소형의 장신구에 한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목걸이...중략”을 예시하고 있지만,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큐빅지르코니아가 부착된 황동제의 신변장식용품을 귀금속용액으로 도금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6.2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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