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23
시행일자 2014-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bean preparation ; Honey Black Beans ; PR.CHNA
물품설명 낟알상의 대두(검은콩) 55%를 조미액(설탕, 물, 소금, 간장 등)에 침적하여 조리한 것(제시규격: 내용량 2,500g, 금속캔 포장)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 들의 혼합물을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대두(검은콩)를 설탕, 물, 소금, 간장 등으로 구성된 조미액에 침적하여 조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