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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76
시행일자 2014-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4.90-9090
품명 Hay ; REED CANARY GRASS HAY ; U.S.A
물품설명 Reed canary grass를 건조하여 절단한 건초(Hay)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스위드(swede), 맹골드(mangold), 사료용 근채류, 건초, 루우산(luceme)(알팔파), 클로버(clover), 샌포인(sainfoin), 사료용케일(kale), 루핀(lupine), 베치(vetch) 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식물[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건초·루우산[lucerne(알파파)]·클로버·샌포인(sainfoin)·사료용의 양배추(kale)·루핀(lupines)·베치(vetches)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의 식물로서 신선한 것, 건조한 것·원형의 것·절단한 것 또는 압축한 것. 이들 물품은 염장되었거나 또는 사일로(silo)내에서 발효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Reed canary grass를 건조하여 절단한 건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21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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