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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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14.20-0000 |
| 품명 | - MANICURE DELUXE SET |
| 물품설명 |
- 손톱깎이 3개, 가위 2개, 줄 1개, 족집게 1개, 손톱다듬기구 3개, 귀후비개 1개가 플라스틱제 상자에 세트로 구성된 물품임
- 손톱깎이 및 손톱다듬기 등의 용도로 사용함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14호에 “칼붙이의 기타 제품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손톱줄(접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세트와 용구에 손톱클리이너ㆍ티눈 자르는 것ㆍ티눈추출구ㆍ표피절제용나이프ㆍ표피프레서와 푸셔ㆍ손톱깎는 기구를 포함한다.”고 해설 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보통 상자ㆍ케이스 등에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 기구를 넣어서 세트로 한 것이 포함되며, 가위ㆍ비금속제의 손톱 광택기ㆍ모발용구 등이 들어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손톱깎이 및 손톱다듬기구 등이 플라스틱제 상자에 세트로 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214.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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