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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12
시행일자 2014-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14.20-0000
품명 - MANICURE DELUXE SET
물품설명 - 손톱깎이 3개, 가위 2개, 줄 1개, 족집게 1개, 손톱다듬기구 3개, 귀후비개 1개가 플라스틱제 상자에 세트로 구성된 물품임
- 손톱깎이 및 손톱다듬기 등의 용도로 사용함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14호에 “칼붙이의 기타 제품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손톱줄(접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세트와 용구에 손톱클리이너ㆍ티눈 자르는 것ㆍ티눈추출구ㆍ표피절제용나이프ㆍ표피프레서와 푸셔ㆍ손톱깎는 기구를 포함한다.”고 해설 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보통 상자ㆍ케이스 등에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 기구를 넣어서 세트로 한 것이 포함되며, 가위ㆍ비금속제의 손톱 광택기ㆍ모발용구 등이 들어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손톱깎이 및 손톱다듬기구 등이 플라스틱제 상자에 세트로 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21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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