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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2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Window Front; FC37-000024A;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투명한 디스크상의 사출물으로 CCTV 카메라 전면부에 결합되어 렌즈부 보호 및 IR 광전면 보호 역할을 하는 커버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물품인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은 CCTV 카메라 렌즈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제 부속품으로써 CCTV 카메라에 필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없으므로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6부의 제8529호에 분류되어 질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물품은 “플라스틱제 기타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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