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3 |
|---|---|
| 시행일자 | 201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6.20-9010 |
| 품명 | Articles of precious stone; R5604; R.KOREA |
| 물품설명 |
사파이어 1개와 합성큐빅지르코니아 12개로 장식한 황동제의 반지(지름 약 18㎜)
- 용도 : 신변장식용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7116.20호에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B)전부 또는 일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된 기타 물품 : 이들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기타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소량으로 함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십자가ㆍ반지(마노제의 것이 자주있음)ㆍ팔찌(손목시계 팔찌는 제외함)...중략...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103.91-9020호에서 “사파이어”를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세트되고 장착된 귀석 또는 반귀석은 기타의 호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이 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113호·제7114호·제711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더불어, 관세율표 제7104호에서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이란 화학적으로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천연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사용되는 합성큐빅지르코니아”를 예시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소형의 장신구에 한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목걸이...중략"을 예시하고 있지만,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귀석이 부착된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6.2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