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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16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9.90-2000
품명 FPL BASE; FPL36EX-D 전등 전용 베이스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U자형 형광램프(FPL)전용으로 성형 및 제작된 Base로, 4개의 구리핀이 박혀있으며, 램프관이 꽂히도록 형태를 갖춘 플라스틱제의 조형임.

ο 기능 및 용도
- FPL의 끝에 부착되어 LAMP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며, FPL 전용으로 제작된 SOCKET에 꽂아져 전등과 안정기가 연결되도록 고정 및 전기연결 역할을 함.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U자형 형광램프(FPL)전용으로 성형 및 제작된 Base로, FPL의 끝에 부착되어 LAMP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며, FPL 전용으로 제작된 SOCKET에 꽂아져 전등과 안정기가 연결되도록 고정 및 전기연결 역할을 함.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백열 및 방전 전기램프와 전구용 받침( Bases for incandescent and discharge electric lamps and bulbs), 방전램프와 방전관용 금속전극”을 예시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방전램프에 전용되는 베이스(받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9.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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