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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73
시행일자 2014-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other flat shapes of plastics, not in roll ; LE ; R.KOREA
물품설명 일면에 무늬 등을 인쇄하여 장식하고 이면에는 점착물질을 도포한 것으로서 일변이 둥근 직사각형상의 폴리염화비닐 스트립(길이: 약 2.5cm, 폭: 약 1cm)을 이형필름에 부착한 것
- 용도 : 손톱장식용 네일 스티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3918호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919호에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면에 무늬 등을 인쇄한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접착성 스트립을 직사각형 이형필름에 부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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