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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99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ㅇ 비금속제 선반
- 신청인 제시품명 : METAL RACK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서 옷, 가방, 모자, 장난감 등 각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반식 가구로서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비금속제 물품임
- 선반, 기둥(폴대), 카스터(바퀴), 스패너, 고정용 부품, 레버 등이 하나의 BOX에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의 편의를 위해 바퀴에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ㅇ 재질
- 스테인레스강

ㅇ 물품사진


ㅇ 물품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94류 해설서 총설은 다음과 같음
-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ㆍ사무실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 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새김·상안·장식적인 도장·거울 또는 기타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굴름바퀴(castor) 등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단, 부 분품들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한한다)

ㅇ 본 건물품은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서 바닥에 놓고 각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금속재의 물품으로써 제94류 해설서 총설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구”에 해당하며
- 미조립상태로 제시되었으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조립한 가 구류로 취급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이 제15부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관세율표 제7308호(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해설서는 “이동성의 선 반이 달린 가구(제9403호)”를 제외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23호(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 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의 해설서는 제94류의 “소형의 걸 수 있 는 고기 찬장 및 기타 가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은 제15부에 분류되어질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의 해설서는 가구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사다리ㆍ계 단ㆍ가대ㆍ목공용 작업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73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제94류의 가구의 특성(가동성, 바닥에 놓고 사용)을 갖추고 있어 제9403호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2, 제9403호의 용어) 및 제6 호(소호의 용어)에 따라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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