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00 |
|---|---|
| 시행일자 | 201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1-9090 |
| 품명 |
ㅇ 공기식 선박 오염수 흐름(flow) 자동 제어용 기기
- 신청인 제시품명 : Oil content Monitoring UNIT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내 배관에 설치되어 오염수의 유분농도를 감지하고, 선박 오염수의 유분농도에 따라 선외 배출 또는 저장탱크로 오염수의 흐름(flow)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임 - bilge alarm의 oil 측정 센서가 오염수의 유분농도를 측정하여 유분농도가 기준치인 15ppm이하이면 선외배출 시키고, 15ppm을 초과하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수를 저장탱크로 이송시킴 ㅇ 주요구성 물품 - bilge alarm(오염수의 유분농도 측정센서 및 제어반)과 bilge alarm의 제어신호에 따라 작동하는 3 way 벨브가 전력케이블로 연결되어 동일하우징내에 장치되어 있음 ㅇ 물품 사진(가로 1,540mm × 세로 95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사”는 제8481호의 벨브나 그 밖의 기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90류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81호의 해설서는 “탭ㆍ밸브 등과 서모스탯ㆍ매노우스타 트ㆍ기타의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ㆍ검정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탭ㆍ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호에 분류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Junction box, bilge alarm, Solenoid valve, 3 way 밸브가 전력케이블로 연결된 형태로써, bilge alarm 의 oil 측정 센서부에서 배출수의 유분농도를 감지하고, bilge alarm Control Panel의 제어신호에 따라 Solenoid 벨브가 3 way 벨브를 작동시켜 오염수의 흐름 을 제어하는 기기이므로 - 본 건물품의 중요한 특성은 오염수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벨브”의 기능보다는 “자동제어”에 중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제848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제90류 주7”은“제9032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 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목표치 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게된 것을 포함한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 관세율표 제9032호의 해설서 (I)은 “액체 또는 기체용의 자동제어장치 와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된다” (A) 탱크의 압력 또는 수위,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 정하는 장치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장치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금속 또는 바이메탈의 봉, 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 또는 벨로우, 부자(浮子) 등)가 사용된다.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 시키는 제어장치. (C) 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 ㅇ ①본 건 물품은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며, ②희망치(15ppm)와 측 정치를 비교하고 기동장치를 작동시키는 bilge alarm, ③기동장치인 3 way 벨브로 구성된 “압축공기식 자동조절기”에 해당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32호의 해설서는 제8537호의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를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물품은 bilge alarm, Solenoid valve, 3 way 밸브가 전력케이블 로 연결된 형태로써 관세율표 제9032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한 프로그래머 컨트롤러(제8537호)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1 사, 제90류 주7, 제9032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9032.81-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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