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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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1.20-9000 |
| 품명 | Polyethylene, in primary forms ; Crushed plastic crate(HD/PE) |
| 물품설명 | 고밀도폴리에틸렌제 폐 맥주 상자를 절단한 것으로 일정한 형태가 없는 일차제품 형상의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고밀도의 폴리에틸렌(HDPE)은 20℃에서는 비중 0.94 이상(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인 폴리에틸렌이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각종의 blowmoulded 및 사출성형제품·직조마대·가솔린과 오일컨테이너의 제조와 파이프 등의 압출성형에 사용된다.”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7호에서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주 제6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밀도폴리에틸렌제 폐 맥주 상자를 절단한 것으로 일정한 형상이 없는 일차제품 형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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