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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72
시행일자 2014-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20-9000
품명 Polyethylene, in primary forms ; Crushed plastic crate(HD/PE)
물품설명 고밀도폴리에틸렌제 폐 맥주 상자를 절단한 것으로 일정한 형태가 없는 일차제품 형상의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고밀도의 폴리에틸렌(HDPE)은 20℃에서는 비중 0.94 이상(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인 폴리에틸렌이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각종의 blowmoulded 및 사출성형제품·직조마대·가솔린과 오일컨테이너의 제조와 파이프 등의 압출성형에 사용된다.”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7호에서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주 제6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밀도폴리에틸렌제 폐 맥주 상자를 절단한 것으로 일정한 형상이 없는 일차제품 형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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