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52 |
|---|---|
| 시행일자 | 201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6.20-9010 |
| 품명 | Brass chain for article of semi-precious stones ; Brass cup chain with cubic zirconia ;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큐빅지르코니아로 장식한 황동제의 체인(제시규격: 폭 1.5mm)
- 용도 :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체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표 해설서에서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신변장식용품의 제조용 체인으로서 연결구만 조립하면 완제품이 되는 물품이므로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7116.20호에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B)전부 또는 일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된 기타 물품 : 이들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기타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소량으로 함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십자가ㆍ반지(마노제의 것이 자주있음)ㆍ팔찌(손목시계 팔찌는 제외함)...중략...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104호에서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이란 화학적으로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천연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사용되는 합성큐빅지르코니아”를 예시하고 있음 ㅇ 해설서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소형의 장신구에 한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목걸이...중략”을 예시하고 있지만,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큐빅지르코니아가 부착된 신변장식용품 제조용의 체인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116.2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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