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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96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51-0000
품명 ACRYLIC MAIN WINDOW
물품설명 - 무색투명한 POLY METHYL METHACRYLATE 재질의 직사각형(580x373x3mm) PLATE 양면에 스크래치 방지 등을 위해 보호 필름이 부착된 물품으로,
- LCD를 보호하기 위해 LCD 위에 부착하는 보호 제품으로 사용됨 (테두리, 회사로고 등 별도의 인쇄 처리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또는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압형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테이블포)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LCD 보호 제품으로 사용되는 POLY METHYL METHACRYLATE 재질의 직사각형 PLATE로, 테두리나 회사로고 등 별도의 인쇄 처리 없이 제시된 물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그 밖의 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0호의 용어)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0.5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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