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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01
시행일자 2014-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4.00-2000
품명 SUB ASSY (LTS101-LT03)
물품설명 -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S-pen의 전기 신호를 감지해 접촉한 위치(좌표)를 인식하여 해당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인쇄회로 기판*에, 인쇄회로기판 등을 보호 및 고정하기 위한 사각형의 철재 FRAME이 부착된 형태임

* 인쇄회로기판 :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에 도금방식으로 회로를 형성한 동박적층판을 부착한 유연성이 있는 테이프형 인쇄회로기판으로, 일면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또는 막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4호의 용어는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에서는 “중략…인쇄회로에는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하거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막회로는 일반적으로 접속용 도선 또는 터미널이 갖추어진 금속제·도자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캡슐 속에 유지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인쇄제판기술로 제작되어 접속자가 부착된 테이프형의 것으로 인쇄회로기판 등을 보호 및 고정하기 위한 비인쇄접속부품인 철재 FRAME이 부착된 인쇄회로기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류 주5, 제8534호의 용어)에 의거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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